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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2025) 한국, 2045년 달 기지 건설 계획 발표
🇰🇷🌕 한국, 2045년까지 달 기지 건설 목표 발표한국 정부가 2045년까지 달(月)에 우주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이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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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MBK 파트너스 등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 구조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상법 개정안이 국회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는 ‘사모펀드 규제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 차입한도 축소
- 현행법에 따라 사모펀드는 순자산 대비 최대 400%까지 차입 가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를 200%로 절반 축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조치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먹튀형 구조조정’과 기업 경영 악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 공시·정보 투명성 강화
-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모펀드에도 공모펀드 수준의 분기 자산 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의무, 신탁업자 관리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추후 핵심상품설명서 제공, 신탁업자의 운용 위반 시 시정 명령, 환매 연기 시 투자자통지·금융위 보고 등 규제 방안이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3. ⚖️ GP의 지배구조 책임 강화
-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3% 의결권 상한 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도 논의 중입니다
- PEF 운용사(GP)는 이제 단순 재무투자를 넘어 포트폴리오 기업 내 지배구조–경영 개입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새로운 역할 프레임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4. 🏛️ 국제적 규제 흐름과 비교
- 유럽(AIFMD2), 미국(SEC) 등에서는 이미 사전 인가·디지털 자산 보유 정보, 연간 수수료 체계 등 사모펀드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이번 한국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사모펀드가 능동적 자본(active capital)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 블로그 요약문 예시
최근 한국에서는 MBK파트너스 등 대형 사모펀드(PEF)에 대해 차입한도를 순자산의 400%→200%로 축소, 공시·회계감사 의무 강화, GP 지배구조 책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비투명한 운용행태를 바로잡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사모펀드 투명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한국사모펀드 산업의 책임 있는 자본 역할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확보 이슈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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