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2025)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이제는 국가자격·면허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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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국회가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며,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되며, 그 사이 제도 정비와 과도기 특례가 운영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누가 시술할 수 있나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도 기존처럼 가능합니다. 
  • 무엇이 ‘문신 행위’인가요?
    일반 문신과 **반영구 화장(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 등)**을 포괄합니다. 
  • 시행 시점
    법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됩니다(언론 보도 기준, 2027년경). 시행 전까지 임시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과도기 특례가 마련됩니다.
  • 의무와 준수사항
    문신사는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를 이행하고, 시술 일자·사용 염료·부위 등 기록·보관을 해야 합니다
  • 금지 사항
    무면허 시술,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 그리고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됩니다.

왜 지금 바뀌었나요?

  •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아 왔고, 1992년 판례와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 변화와 업계 규모 확대에 비해 제도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이번 법은 현실화된 수요와 안전관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지입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95, 기권 7로 통과했고, 정부도 국가시험·면허·위생기준을 갖춘 관리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비자 & 업계 영향)

  • 소비자
    합법적 면허·시설에서 시술받을 수 있어 위생·안전성이 높아지고, 시술 이력 관리로 사후 대응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 업계
    그동안 ‘그림자 산업’으로 남았던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길이 열립니다. 다만 교육·시설 요건, 기록관리 등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타임라인 체크

  1. 2025.9.25 국회 본회의 통과 → 2) 대통령 공포 → 3) 공포 후 2년 준비기간(국가시험·면허·기준 고시, 임시등록 등) → 4) 시행(2027년경)

자주 받는 질문(FAQ)

  • Q. 반영구 화장도 해당되나요?
    네, 반영구 화장은 ‘문신 행위’에 포함됩니다. 면허를 갖춘 문신사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 Q. 기존 문신 제거 시술은요?
    문신사에게 문신 제거는 금지됩니다(의료 영역).
  • Q. 미성년자 시술은 가능한가요?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은 금지입니다. 

한 문장 평

금지에서 관리로—문신을 제도권에 편입해 안전·위생을 끌어올리면서 예술·자율성도 보장하려는 변화입니다.” (입법 취지·시행 일정·의무 기준은 정부 발표와 본회의 통과 기사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