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2025) 국회, ‘존속·직계존비속 살해’ 처벌 강화 법안 논란…무엇이 쟁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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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2025) 산업현장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연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법인 →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최소 30억 원 이상) 방안이 추진됩니다.반복 사고를 낸 건설사는 등록 말소(라이선스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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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과 현행법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기본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다만 **부모(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겁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존속살해’ 규정(제250조 제2항)**이 현재까지 존재합니다. 

또한 **‘영아살해’(제251조)**는 출산 직후 등 특정 사정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완화해 규정되어 있어, 가족 내 살인에 대해 조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의 핵심

2025년 9월 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형법을 고쳐 **‘직계비속 살해’(자녀 살해)**를 새로 규정하고, 그 형량을 **존속살해와 동일(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하게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취지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만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 형평에 맞지 않으니, 자녀 살해도 같은 수준으로 강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발의 배경으로는 최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 통계(2023년 49건, 2024년 39건) 등이 제시됐습니다. 

3) 왜 논란일까요? — 주요 찬반 논거

찬성 측

  • 형평성 회복: 부모 살해만 가중처벌하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므로, 자녀 살해도 동일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사회적 보호 신호: 가족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국가의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

  • 가중처벌의 근거 약함: 일반 살인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중형 선고가 가능한데, 피해자와의 ‘혈연관계’를 이유로 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헌법 제11조)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1년 법무부 형법개정 자문 과정에서도 존속살해 조항의 삭제 검토가 있었던 맥락이 소개됩니다. 
  • ‘형벌만능주의(형벌 포퓰리즘)’ 우려: 처벌 상향이 범죄 억제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반론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등에 비춰 형량 상향이 곧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 

4) 해외 비교와 시사점

  • 미·영 등은 부모·자녀 여부로 법정형을 차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본은 1973년 부모 관련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 취지로 폐지했습니다. 우리도 장기간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유지해 온 만큼,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이 쟁점입니다. 

5) 양형·사형제와의 관계

대법원 양형기준(2021)은 **일반 살인(제250조1항)**과 **존속살해(제250조2항)**를 별도 범주로 다룹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실무에서도 차등을 전제해 운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상태여서,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6) 남은 쟁점 정리

  • 평등원칙 vs. 특별가중 필요성: 혈연관계에 따른 차등을 계속 둘지, 아예 특별가중을 없애고 가족 내 중대범죄에 대한 일반적 가중·양형 프레임으로 일원화할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진은 “존속살해를 폐지하되, 가족 내 중대살인에 공통 적용되는 가중기준을 신설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 영아살해(제251조)와의 정합성: 출산 직후 등의 사정에 따른 **완화 규정(10년 이하)**을 어떻게 재정비할지도 과제입니다. 자녀 살해 가중영아살해 완화가 동시에 존재할 때의 체계 정당성 점검이 요구됩니다. 
  • 통계의 신뢰성·정책 연계: 자녀 살해 통계를 일관되게 분류·공개하고, 가정폭력·정신건강·아동보호 시스템과 예방 정책을 연계하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7) 결론 — 어디로 갈까요?

이번 개정안은 **“부모만 가중? → 자녀도 가중!”**이라는 형평성 보정의 논리로 출발했지만, 더 큰 틀에서는 **“혈연관계에 따른 차등 자체가 정당한가”**라는 헌법적·형사정책적 질문을 동반합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 **존속살해·비속살해 ‘쌍방 가중’**으로 갈지,
  2. 가중 자체를 없애되 가족 내 중대범죄에 대한 보편적 가중 프레임을 설계할지,
  3. 영아살해 조항 포함 전체 체계 정비를 어떻게 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 본 글은 국회 발의 기사, 현행 형법 조문(영문본 포함), 대법원 양형기준, 사형제 운용 현황 등을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부 입법 내용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확정 시 공포문과 전문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